윤리규정

윤리경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SK리비오를 만듭니다

임직원 윤리규범

SK리비오
임직원 의사결정과
행동의 판단 기준
을 명시

고객

고객

고객만족 경영을 실천하여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궁극적으로 고객과 함께 발전합니다.

주주

주주

주주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경영을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합니다.

구성원

구성원

SK리비오 전 구성원은 각자가 회사를 대표한다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담당 업무를 수행합니다.

사회

사회

사회규범을 준수하여 신뢰받는 기업이 되고, 사회적, 문화적 활동을 통해 사회에 공헌합니다.

윤리규범 실천 원칙

윤리규범의
실천에 필요한 구체 사항 규정

  • 임직원 기본 의무

    임직원 기본 의무

    • 1

      임직원 기본윤리 준수

    • 2

      이해상충 행위 금지

    • 3

      금품, 향응 수수 금지

  • 회사 자산보호

    회사 자산보호

    • 1

      물적자산

    • 2

      지적자산 보호

  • 법규 준수

    법규 준수

    • 1

      국내, 외 법규 준수 (공정거래, 회계관리, 품질/안전/환경관리)

  • 업무처리 절차

    업무처리 절차

    • 1

      담당조직

    • 2

      제보자 보호

    • 3

      상담/제보절차

윤리규범

SK 리비오(이하 회사)는 SKMS를 기업경영의 근간으로 삼아 고객, 구성원, 주주, Business Partner, 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가치를 창출하여 사회·경제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나아가 인류의 행복에 공헌한다.

이에 따라 SK 리비오는 고객, 구성원, 주주, Business Partner, 사회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윤리규범」을 제정하고 모든 경영활동에서 의사결정과 행동의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01. 고객에 대한 자세 「고객만족 경영을 실천하여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궁극적으로 고객과 더불어 발전한다.」
1.1 고객중심 경영
- 고객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회사의 경영활동에 우선적으로 반영한다.
1.2 고객가치 제고
- 고객이 필요로 하는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1.3 고객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 보호
- 고객의 재산과 정보는 회사의 재산과 정보와 동일하게 보호한다.

02. 구성원의 기본 윤리 「구성원은 각자가 회사를 대표한다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담당 업무를 수행한다.」
2.1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
- 구성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사내∙외 제반 법규를 준수한다.
2.2 공정한 업무 수행
- 구성원간에 상호 존중하며, 자발적·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2.3 구성원의 안전
- 각자의 역량신장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스스로의 명예와 품위를 지킨다.

03. 주주에 대한 책임 「주주가치 창출을 위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경영을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한다.」
3.1 기업가치 제고
- 끊임없는 혁신을 통한 효율적인 경영으로 기업가치를 극대화하며, 그 성과를 주주와 함께 공유한다.
3.2 주주권익 보호
- 투명한 의사결정과 효율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기업의 가치를 높인다.
3.2.1 이사회 중심의 투명경영을 실천하며, 주주의 정당한 요구 및 제안을 존중한다.
3.3.2 경영자료는 관련 법규와 회계기준에 맞추어 작성하고, 관계 법령에 의거 성실하게 공시하여 주주 이익을 보호한다.

04. Business Partner와의 관계 「Business Partner 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상호이익과 공동발전을 추구하여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동반성장을 추구한다.」
4.1 동반성장
4.1.1 Business Partner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를 하지 않으며, 공정한 거래 기회를 부여하여 상호 이익과 공동발전을 추구한다.
4.1.2 Business Partner의 영업비밀을 보호하여야 하고, Business Partner의 영업비밀을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지 않는다.

05. 사회에 대한 역할 「사회 규범을 준수하여 신뢰받는 기업이 되고, 사회적∙문화적 활동을 통해 사회에 공헌한다.」
5.1 법률 준수 -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의 법규를 준수하고 전통과 문화를 존중한다.
5.2 부정부패 방지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의 반부패와 관련된 법규 및 국제협약을 준수하여 공정한 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5.3 인간의 존엄성 존중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해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않으며, 기본 인권을 보호한다.
5.4 환경친화적 경영
환경보호 관련 국제 기준 및 관련 법령, 내부규정 등을 준수하고 환경친화적 경영을 실천한다.
5.5 안전보건 준수
안전보건상의 위해요인을 관리하고 이와 관련된 국제기준, 관련법령, 내부규정을 준수하여 안전한 사회구축에 앞장선다.
5.6 사회공헌 활동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한다.

06. 윤리규범의 적용 6.1 적용 대상 및 준수 의무
6.1.1 회사와 회사의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되며, 모든 구성원은 본 윤리규범의 준수 의무가 있으며, 이해관계자에게도 본 윤리규범을 이해시키고 그 실천을 권장한다.
6.2.2 본 윤리규범을 위한한 경우에는 사규에 따라 조치한다.
6.2. 윤리경영 실천지침 운영
윤리경영 담당 조직은 구성원이 본 윤리규범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윤리규범 실천지침」을 제정∙운영한다.

[부칙] 본 윤리규범은 2020년 8월 1일부로 시행한다.
본 윤리규범은 2023년 10월 1일부로 제 1차 개정 시행한다.

실천원칙

01. 목적 본 윤리규범 실천원칙은 회사 윤리규범의 취지를 실천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칙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02. 대상 ①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윤리규범과 본 실천원칙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한다.
② 윤리규범 및 실천원칙에 대한 의문사항은 조직의 리더 또는 사업지원실에 문의해야 한다.

03. 임·직원 기본의무 3.1 임·직원 기본윤리 ①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업무에 임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임·직원은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이해하고 윤리규범 및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충실히 준수한다.
③ 임·직원은 본인 또는 다른 임·직원이 윤리규범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것을 강요 받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신고해야 한다.

3.2 이해상충(利害相衝) 행위 금지 ① 임·직원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경우 회사의 이익을 우선하여 행동하며, 이해관계가 상충되었다고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을 회피해야 한다.
② 임·직원은 이해상충이 발생했거나 의심되는 경우 회사에 즉시 보고하고 결정에 따라야 한다.

<이해상충 행위 및 상황 예시>
가. 임·직원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회사와 계약 또는 거래하는 행위.
나. 회사의 경쟁자 또는 거래 당사자와 직 · 간접적으로 중요한 금전적인 이해관계나 권리 및 의무 관계를 가지는 행위.
다. 회사의 재산이나 정보를 사적인 용도로 이용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는 행위.
라. 업무상 지위를 활용하여 협력업체, 대리점 등에 인사청탁, 편의제공 등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마. 회사 ‘직무 태만’, ‘무단결근’, ‘근무지 무단 이탈’ 등이 발생할 정도의 노력이 소모되는 부업을 하는 행위.
바. 상장회사가 아닌 협력업체나 대리점의 주식을 회사에 보고 없이 이행상충이 의심될 수 있을 정도로 취득하는 행위.

3.3 금품 수수(授受) 금지 ① 임·직원은 모든 경영활동을 투명하게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직무 관련성이나 명목에 관계 없이 거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금품, 선물 또는 향응을 제공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
②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회사에 신고해야 한다.

단, 상호간의 건전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관련 법규 및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내의 식사나 작은 선물 등은 주고 받을 수 있다.

04. 회사 자산 보호 4.1 물적자산 보호 ① 회사의 재산을 승인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안 된다.
② 회사의 예산은 정해진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사실에 근거하여 회계기준 및 절차에 따라 기록해야 한다.
③ 회사 재산의 손실을 가져올 상황이 발생하거나 가능성이 있을 경우 즉시 회사에 보고하고 손실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2 지적자산 보호 ① 회사의 내부 경영정보를 사전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② 회사의 고객정보를 불법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기타 비도덕적인 행위로 인해 고객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③ 회사의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의 지적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한다.
④ 회사의 기밀정보는 관련 규정에 따라 보안을 유지해야 하며, 회사 정보의 대외공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협력업체, 고객 등을 포함한 제3자의 지적재산권도 동일하게 보호해야 하며, 특히 불법 소프트웨어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05. 법규 및 회사 경영방침의 준수 5.1 임·직원 기본윤리 ① 모든 경영활동은 관련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 수행해야 한다.
② 모든 거래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관련 사규를 준수해야 하며,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행해야 한다.
③ 회계정보는 관련 법규 및 기업회계기준, 사규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기록해야 하며, 회계정보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보고하여서는 안 된다.
④ 외부 이해관계자에 대한 경영정보의 공개는 관련 법규 및 사규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⑤ 허위 보고(은폐, 과장, 축소, 지연보고) 등의 경영정보 왜곡행위를 하거나 지시하지 않아야 한다.
⑥ 제품의 품질 및 안전관리는 관련 법규 및 고객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제품의 성능과 위험을 정확하게 공개해야 한다.
⑦ 안전, 보건, 환경과 관련된 국내 · 외 법규 및 국제협약을 준수해야 하며,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환경보호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⑧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부정한 청탁, 금품 등의 제공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⑨ 미국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영국 Bribery Act 등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반 부패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06. 업무처리 절차 6.1 담당 조직 ① 임·직원 윤리규범 및 윤리규범 실천원칙의 운영과 관련한 담당조직은 사업지원실로 한다.
② 상기 윤리경영 담당조직은 임·직원의 자문에 응하고, 임·직원에 대한 지도 및 교육을 실시하며, 위반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적절한 징계 조치를 취해야 한다.

6.2 제보자 보호 ① 윤리규범과 실천원칙의 위반사실을 인지한 임·직원은 즉각 소속 부서의 리더나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② 회사는 제보자의 정당한 제보 및 이와 관련한 진술, 자료제출 등을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제보에 대한 사실확인 과정에서 진술,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도 제보자와 동등하게 보호한다.
④ 제보자는 제보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을 시, 그에 대한 시정 및 부서이동 등 보호 조치를 윤리경영담당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제보받은 윤리경영담당부서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관련자들에 대한 제재 조치,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실시해야 한다.
⑤ 조사 담당자는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 내용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한다.
⑥ 상기 제보자 보호 규정을 위반한 자는 관련 관련규정에 의거 조치한다. (인사상 불이익 등 보복 조치, 제보자 신원 또는 제보내용 누설, 제보자 색출 또는 이를 지시하는 행위 등)

6.3 제보자 보호를 위한 제보조사자 수행 원칙 제보조사자는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제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아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가. 제보조사자는 제보자 동의 없이 조사와 관련된 어떠한 정보나 내용을 유출하면 안 된다.
나. 조사 관련 모든 자료는 허가된 자에게만 열람하며 철저한 보안이 유지되도록 보관하되, 우편, 팩스 등으로 접수된 종이문서는 보안 장치가 유지된 별도의 보관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다. 제보조사 및 처리와 관련하여 정보공유가 필요한 경우, 조사와 처리 범위 내에서 관련부서에 제공 할 수 있다.

6.4 상담 및 신고처 윤리규범 및 실천원칙에 대한 질의, 상담, 신고처는 아래와 같으며, 신고자는 형식에 관계 없이 전자메일, 전화, 우편,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메일 : she9606@skc.kr
전화 : 010-9606-8957
주소 : (0314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길 50 케이트윈타워 SK리비오 HR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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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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